해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이2023년에도 결정되었죠. 2023년에는 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우선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및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해주는 것이 목표예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매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면 좋을지 3월부터 8월까지 절차를 걸쳐 최종은 8월 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매년 몇 프로 인상해야 적절할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요. 사실상 산출근거도 매년 변동되고 인상률은 공익위원회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쳐요.
최저임금 변동률?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증가율 =최저임금 인상률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어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이로 인해 올해 5프로 제안되었죠. 전망치이므로 모두 예측하는 수치이니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확하게 시장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죠.
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96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으며, 2023년은 9620원으로 22년대비 5프로 인상이 되었네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발표한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윤석열정부에도 아직 만원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2024년에도 5프로 정도 인상된다면 곧 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한달 월급은?
한달 월급 계산은 일반적인 계산방법과 달라요.
주5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한달에 160시간이니, 160*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계산되지만, 이는 한달 급여 계산이 아니에요. 바로 주휴수당때문인데요, 최근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내년에는 어떤 결정이 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급여 명세표를 보면 실제로 내가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더해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급여 인상은 바로 주휴수당때문이죠!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제도로, 일주일동안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주휴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 형태에 따라서 평일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유급휴가이므로 이로 인해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부르죠.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조항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일주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일일 근무시간과 시급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근로시간 *시급 |
예를 들어 최저임금 만원을 받고,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8에 시급 만원을곱한 금액으로, 총 8만원의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월급은?
자 이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았으니, 내 월급은 내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선 근로시간을 계산해 봐야 정확한 한달 급여를 알 수 있겠죠?
한달 근로 시간은? 8시간 근무 * 5일 * 4.35주 = 174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 근무 * 4.35주 = 35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은?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 |
한달 근로일이 반드시 40일은 아니므로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법에 따라 한달 근로 주를 4.35주로 정했어요.
이로 인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여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는 4.35주를 곱하여 총 17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해요.
주휴시간은 8시간 곱하기 4.35주를 곱하여 총 35시간이 계산되죠.
즉 8시간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산되요.
월근로시간 * 최저임금 = 한달 급여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 |
자, 이제 한달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 5일 8시간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부터는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처음으로 2백만원이 넘는 급여가 책정되었지만,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내 손안에 들어오는 급여는 백만원 후반이겠죠?
오늘은 2023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았어요.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은 큰 타격인데요,
모쪼록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급여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네요.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