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했다면 꼭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 공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 공부예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세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는 뜻이거든요.
잘 관리하면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현명하게 절세도 할 수 있지만, 소홀히 대하면 가산세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하는 참 중요한 세무!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세무 상식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함께 알아볼게요!
기초 세무 상식이 뭔가요?
스타트업 창업 전 기초 세무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창업자라 하더라도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눈앞의 바쁜 사업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세무는 뒷전이 되기도 하지요.
어렵지 않아요.
① 세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②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③ 가산세를 내게 되는 상황
이 3가지만 파악해도 세무 대리인과 대화가 한층 더 쉬워질 거예요.
1.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것?!
창업자가 꼭 세무 공부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 대리인과 원활히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무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세무 대리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리라는 생각인데요.
창업자가 세무에 무지하면 아무리 좋은 세무 대리인을 만나도 여전히 세금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세무 대리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자신의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 자신이에요.
세무 대리인은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장, 매출 신고, 세금 신고/납부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절세를 돕는 것 역시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법인세, 부가가치세(부가세)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만 해도 그 종류가 많지만 그중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 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말하죠.
①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법인 결산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죠.
세무 대리인과 법인세와 관련해 원활히 소통을 하려면 3가지를 꼭 알아야 해요.
- 사업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 퇴직금, 상여금 관련 규정을 정관에 꼭 넣어야 해요.
- 가능하다면 벤처 인증을 받아 세제 지원 혜택을 꼭 챙겨요.(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법인 통장을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②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매년 1기(예정신고, 확정신고), 2기(예정신고, 확정신고)로 나누어 총 4번 신고/납부를 진행해요.
- 1기 : 4월 1일 ~ 4월 25일(예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확정신고)
- 2기 : 10월 1일 ~ 10월 25일(예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확정신고)
세무 대리인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아래 3가지를 꼭 챙겨야 해요.
-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요.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미리 체크해요.
3. 가산세를 조심해요!
세법에는 모든 세금의 부과 대상, 신고/납부 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 세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제때에 신고/납부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나 고의로 매출 신고 금액에 누락이 발생한다든지 매입 금액을 과도하게 신고하는 등의 이슈가 발각될 경우, 그 처벌로 꽤 큰 금액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스타트업 창업자도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숙지를 하고 세무 대리인과 함께 챙기는 노력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