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국외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업 신고!
똑같이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해도 해외 PG사를 이용할 때와 국내 PG사를 이용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에 차이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전문가 파트너스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신고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안전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련한 거예요.
해외 소비자에게만 판매해도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런데 만약 아마존에서만 물건을 판매한다면? 해외 쇼핑몰만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외국인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는데 국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쏭달쏭 헷갈리시죠?
정답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① 해외몰만 운영하고 ② 해외에만 상품을 판매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해외 PG사(페이팔, 스트라이프 등)를 이용 중이어도 신고 의무는 없다는 점! 그럼 그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내몰도 있다면? 카페 24를 이용 중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해요!
① 해외몰을 운영 또는 해외 판매를 하며 동시에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는 경우
② 카페 24를 이용해 오픈마켓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오픈마켓 예 : 라쿠텐, 티몰, 아마존 등
이 2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꼭 챙겨주세요.
해외 PG사 vs 국내 PG사 통신판매업 신고 차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6~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그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는 어떤 PG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발급 방법이 조금 다르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는 국내 PG사(토스페이먼츠, 페이플 등)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해외 PG사(페이팔, 스트라이프, 엑심베이 등)을 이용 중이라면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온라인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에스크로 사업자인 판매자에게 입금해 주는 결제 서비스예요.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에 가입하면, [구매자] 제품 구매 ▶ [판매자] 제품 발송 ▶ [구매자] 구매 확정 이후에 결제 금액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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