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세무사가 필요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업과 세금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지만, 왠지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것 같아 고민이 되죠.
하지만 창업을 하셨다면 사업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것들을 준비해 둘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업 초기 회사들이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주거나 특혜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정리해 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에는 특혜를 주어 조세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도와주고,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혜택을 받지 않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제한을 두는 법률이지요.
의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시작하는 단계의 기업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활용하면 100% 감면도 가능하다고요!
2. 장부기장으로 결손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회사가 법인세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도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라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익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익 발생 이전의 결손금이 현재의 이익보다 많은 상태일 때입니다. 보통 시작하는 기업들은 몇 년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보다가 점점 성장해서 어느 시점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국세청은 바로 세금을 걷지 않고 이전의 손실만큼 제해줍니다. 즉, 전에 1억 원 손실을 보고 이제 막 5천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손해를 봤던 금액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장부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거 일반 가계부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회계원칙에 맞게 작성하셔야 해요. 그러니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죠?
3. 기장세액공제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며 장부를 작성했다면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바로 ‘기장세액공제’예요.
사실 많은 초기 기업들이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복식부기에 따라 정리해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작은 규모일 때는 간편장부대상자거든요.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세금을 처리하는 쪽에서도 편하겠죠? 그래서 노력을 들여 회계원칙에 맞게 정리해 준다면 국세청에서도 혜택을 준답니다.
무려 ‘최대 100만 원의 세금 공제’를요! 이미 의무가 생긴 후에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미리 챙겨 받읍시다!
4. 그 외에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때는 물론이고, 어떤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세무사 선임, 일찍부터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