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실패할 일이 없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의외로 세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업자를 내려면 가장 먼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등록을 할지 결정해야 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를 골랐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죠.
이렇게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하지만 간편장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죠.
반면 법인으로 시작하면 다양한 세율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는데도 유리하죠. 하지만 설립 자체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면 개인으로, 절세와 지원 등을 받으며 제대로 기업 한번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설립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알고 시작해요. 4가지!
스타트업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세금 상식 4가지, 바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볼까요?
(1) 법인세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기업으로 시작했다면 알고 계셔야 할 세금이에요. 결산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죠.
결산 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12월을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세율은 보통 10~22% 사이이고, 통장을 따로 관리해 놓는 것이 좋아요.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를 하면 돼요.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즉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수익원을 통한 수입을 합산해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로 폭이 넓어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적용되니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바로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3)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소비자는 구매를 하면서 판매자에게 미리 부가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후 판매자가 그 금액을 다 정리해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판매자도 부가세를 정리해서 낼 때, 매입 비용 등을 공제하고 제출해요. 일 년에 2번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답니다.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 기간이 따로 있어요. 예정 기간은 1기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2기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확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예요. 개인은 확정 기간에 함께 신고하면 된답니다.
(4)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월급을 줄 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주게 되는데요. 고용주들은 이렇게 세금을 원천 공제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거든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여기서 20인 이하 스타트업을 위한 포인트!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면 반기로 몰아서 내도 괜찮아요.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1월 10일까지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천세는 인건비를 파악되어 절세에 도움이 되니 꼭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무 상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만 알아봐도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이왕 당찬 마음으로 시작한 거, 좀 더 알아보고 크게 크게 키워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