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란 무엇이고, 어떤 회사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려운 단어 뜻부터 종류, 대상자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회계감사란?
회계법인 등 제삼자로부터 회사의 영업 현황과 재산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감사 받는 일을 말해요.
감사란,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인데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회사가 작성한 결산서나 재무제표 등이 실제 재무 상태, 경영성, 재무 정보 등을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 의견을 제출해요.
회계감사의 종류
회계감사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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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감사 vs 법정감사 (법에 의한 구속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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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vs 수시감사 (감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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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vs 외부감사 (감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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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감사 vs 일부감사 (감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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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감사 vs 기말감사 (감사 기간)
이 중에서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둘의 차이점인 ‘감사가 법에 의해 구속성을 갖는지’는 쉽게 말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감사인지 아닌지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임의감사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투자 유치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해서 받는 회계감사예요.
반대로 법정감사는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받는 회계감사이고요.
임의감사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감사를 받으면 회사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감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진행되는 감사가 바로 임의감사예요.
임의감사는 보통 회사가 투자 유치를 위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또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가 필요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채권자나 주주의 요청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임의감사는 회사가 필요할 때 회계법인 등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법정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또한 저렴한 편이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고 활용도 또한 높아 유용해요.
법정감사
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줄여서 외감 대상이 된 경우가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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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상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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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될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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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감사와 달리 법정감사는 선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월 14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해당 기한 내 감사 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선임 기한 준수를 입증하고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초도감사를 받는 경우, 즉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돼요.
외부감사 계약 기간은 회사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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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및 전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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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