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도 많아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이 많지만 특히 과세되는 세금이 크게 다르거든요!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많이 달라요!
먼저 세금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 설립 비용, 과세되는 세금과 세율, 자금 인출의 자유도와 배당, 자금 조달 및 의사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사업 시작 전 사업자 유형을 정할 때나 사업자 유형을 변경할 때는 각각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해요.
특히 법인사업자는 설립 비용도 많이 들고 폐업 절차도 복잡해 잘 알아보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1 : 세금과 세율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금과 세율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요. 개인과 법인이라 세금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각 사업자의 수입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세표준부터 부과되는 세율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
I 20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6%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돼요. 전년 대비 과세표준이 소폭 조정되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어요.
하지만 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괜찮지만 사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I 2023년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한편 법인사업자는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우선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분리하였고요, 과세표준 구간도 전년 대비 단순화했어요.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10% ~ 22%, 대기업은 20% ~ 22%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대비 작게는 18%, 크게는 28%까지 세율이 차이가 나요.
이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게 성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2 : 자유도
과세되는 세금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법인사업자의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은 회사라는 단체를 법적으로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일반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사업자는 많은 자유도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1. 우선 법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 설립 절차부터 상대적으로 복잡하고요, 설립 비용 또한 큰 편이에요.
2. 자금 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 간 자금 이동 및 사용이 자유롭다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이 철저히 분리되어야 해요.
만약 법인사업자가 법인 통장의 자금을 계약서 등 사업 관련 증빙 서류 없이 출금해 사용하면 비록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고, 법인은 이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3. 그 밖에도 사업 관련 각종 의사 결정을 할 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개인사업자 대비 절차가 복잡한 편이에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대비 대외 신용도가 높아요.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도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하죠."
법인사업자가 이렇게 비교적 많은 제약을 받는 이유는 법인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대외 신용도를 관리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면 법인사업자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I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I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하고 새로이 법인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I 개인사업자 현물 출자로 법인 설립
가치 평가를 거친 개인사업자 자산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에요.
I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 방식이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에 사업 관련 자산, 인적 자원, 권리, 의무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는 것을 말해요.
포괄양수도 방식은 다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① 동일 인물일 때와 ② 서로 다른 인물일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①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먼저 진행해요.
개인사업자였던 대표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새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미리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요.
②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서로 다른 사업자가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요.
개인사업자 대표와 법인사업자 전환 시의 대표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이전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권리 등을 법인으로 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