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은 매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꼭 챙기셔야 하는 게 바로 세금일 텐데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너무 바쁘실 경영자분들을 위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잠깐 퀴즈,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 4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천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중 원천세와 4대 보험료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분들만 신경 쓰시면 되지만 부가가치세와 종소세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도 이 포스팅 읽고 까먹지 않도록 꼭 5월 일정에 표시해 두세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번 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세해요. 즉, 1년간의 사업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소득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이때 함께 적용되어 계산된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딱 한 달이에요.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까지 한 달의 시간을 더 준답니다.
기간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놓치게 된다면 벌금으로 가산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간을 놓쳐서 못 내도 20%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엔 40%가 부과됩니다.
세율 계산법과 공제
세율은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 있어 수입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구조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표에 적혀 있는 용어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해요. 즉 ‘전체 소득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았을 때 얼마냐~’ 이 의미가 되죠.
다음으로 이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것이 바로 산출세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은 최종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된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돼요!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 항목!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가 150만 원이 되고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적용이 되는데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 외에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 100만 원, 당사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0만 원을 더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부녀자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업자가 여성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요건 50만 원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던 위의 항목과는 다르게, 노란 우산은 보험처럼 월마다 납입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달마다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만약 가입을 하고 납입 중이었으며, 개인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4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일 경우엔 300만 원, 1억을 넘으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요건들까지 꼭꼭 챙겨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