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죠? 저한테도 국세청에서 확정신고를 하라고 전자 문서가 날아왔더라고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음, 올 게 왔군!” 하고 후다닥 처리를 하셨겠지만 국세청이 보내주는 안내 서류를 받고서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허겁지겁 알아보다 보면 눈에 띄는 알파벳들이 보일 텐데요. 바로 유형을 분류해 놓은 알파벳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강사 종소세를 중심으로 D, E, F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파벳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죠?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더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분류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답니다. 그런 대상자 분류를 알파벳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중 복식부기 의무자인 S~C 유형은 소득 금액이 높아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유형이랍니다.
하지만 그 기준 금액이 높기 때문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생활로 인해 종합소득세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랍니다.
💡학원강사 종소세로 알아보는 D, E, F 유형
학원 선생님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수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오실 수 있어요.
먼저, 학원을 근무지로 하여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는다면 5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유형 외에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F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이 경우는 수입이 크지 않을 때 속하는 구간으로 기준 금액은 연 2,400만 원 이하예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이 유형에 속하실 수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요.
이 구간에 속하신 분들은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경비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신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수입이 더 올라 2,400에서 7,500 사이가 되면 D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경비인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런저런 곳에 경비가 들어갔다!’라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고할수록 경비 인정률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이제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수입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수입과 경비 사용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한 유형이 있죠? 바로 E 유형인데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거나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이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면 E 유형에 속해 학원강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신고하는 데 복잡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학원강사 종소세, 경비 인정 잘 받으려면?
경비 인정의 핵심은 “내가 일을 하기 위해 경비를 이만큼 썼다!”라고 잘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거인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해요.
강의실로 출퇴근하면서 쓴 기름값,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기 위해 쓴 인쇄비, 내 수업을 광고하기 위해 쓴 홍보비 등이 전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 늘 증빙자료를 챙기고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또 교재를 직접 제작해서 출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 경우 교재 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따로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 소득은 업종별로 과세율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로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다양한 사업자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이득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강사 종소세로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5월,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마음 편히 풍성한 계절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