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더 글로리> 보셨나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이 대사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접하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구나.”
사실 드라마에서 언급되기 전에도 부자세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의외로 적용 범위가 넓은 세금이랍니다.
이번에도 생각지 않게 국세청에서 날라온 알림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종소세 기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납부 대상과 과세 대상 소득
요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 1) 개인사업자
- 2) 프리랜서
- 3) 부동산 임대업자
- 4)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5) 금융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분
- 6) 이직이나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생각보다 다양하죠? 이런 분들이 전부 종소세 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포함되는 수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입 소득이 전부 포함될 수 있어요.
종소세 기준 소득
- 1)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입대업, 서비스업 등 사업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입
- 2) 근로소득: 회사 등에 고용되어 받는 소득,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님.
- 3) 연금소득: 근로자가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하여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
- 4) 금융소득: 투자로 인해 이자와 배당으로 들어오는 금액
- 5) 기타소득: 강연료, 출연료, 인쇄료 등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요렇게 정리해서 보니 알림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소득으로 알림을 받게 되셨는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다만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직과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못하신 분들이 속하실 수도 있고, 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로를 하여 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분들이 속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중으로 4대 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로, 사적연금은 1년에 1,200만 원이 넘을 시에만 종합과세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금융 소득 부분도 기준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소소하게나마 배당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금융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니 소소한 수입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라면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꼭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기타 소득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쩌다 하게 된 강연으로 인한 수입, 글 한 편 쓰게 되어 받은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답니다.
💰종소세 기준에 맞는 소득이 있다면?
위에서 납세 대상과 기준 금액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2022년 종소세 기준에 맞는 수입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이번 5월을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수입이 크지 않아 신고가 간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자분들, 또는 수입이 큰 프리랜서분들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과정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스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종소세 기준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저희 파트너스를 방문해 주세요! 제대로 된 컨설팅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랍니다.